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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전세버스조합, 특수학교 통학버스 입찰 막아
대구전세버스조합, 특수학교 통학버스 입찰 막아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2.09.05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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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억4500만원 부과
두 번째 위반...검찰에 고발

[이코노미21 김창섭]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대구광역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 3개 특수학교의 통학버스 운행용역 입찰에 참여하지 않도록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조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전세버스조합은 2021년 1월부터 2월경 실시한 대구지역 3개 특수학교의 통학버스임차용역 입찰에서 기초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장, 감사, 일부 회원사 대표자 등이 참석해 모든 회원사들이 해당 입찰에 참여하지 않도록 결정했다.

또한 조합은 입찰참여 금지요청 이후 입찰에 참여한 일부 회원사를 대상으로 입찰포기를 강권했다. 그 결과 3개 특수학교 중 2개 학교의 입찰은 최종 유찰돼 기존업체와 수의계약했다. 1개 학교의 입찰은 2개 사업자만 참여하는 등 대구지역 전세버스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이 제한되고 입찰에서의 경쟁이 제한됐다.

대구전세버스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1992년에 설립된 대구 유일의 전세버스 사업자단체로 대구지역 전세버스사업자 100%가 가입돼 있다. 전세버스 안전점검 업무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각종 지원금 신청·지급이 조합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회원사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 조치로 ∆행위 금지 명령 ∆구성 사업자에 대한 통지 명령과함께 1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대구전세버스조합은 2018년에도 통학버스 입찰과 관련해 유사한 법 위반을 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법 위반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을 10% 가중하고 조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코노미21]

공정거래위원회는대구광역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위키피디아
공정거래위원회는대구광역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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