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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예적금 찾아가세요”...상호금융권에 잠자는 돈 6.6조원
“만기 예적금 찾아가세요”...상호금융권에 잠자는 돈 6.6조원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2.09.05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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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출 예적금 2020년말 대비 1.5조원 증가
만기 후 미인출시 기간에 따라 이자율 하락
장기미인출 고액 예금 금융사고 위험에 노출

[이코노미21 신만호] 상호금융권의 장기 미인출 예적금 잔액이 6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예금자가 금리상승에 따른 혜택을 못 받고 금융사고 위험에도 노출된다며 금융권에 잠자고 있는 예적금을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5일 “그간 미인출 예적금 등을 찾아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추진했으나 올해 6월말 현재 만기 경과 후 1년 이상 장기 미인출 예적금은 6.6조원으로 2020년말 대비 1.5조원 증가(29.7%)하는 등 상승 추세”라고 밝혔다.

예·적금 만기 후 미인출시 기간 경과에 따라 이자율이 하락하고 6개월 이후부터는 보통예금 이자율(0.1%)이 적용돼 이자수익이 줄어든다. 특히 현재 금리상승기에 장기 미인출 예금자는 금리상승에 따른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 또한 고령자는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계좌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횡령 등 금융사고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 65세 이상 고객의 1000만원 이상 장기미인출 예적금은 총 450억원(2077명) 규모다.

현재 장기 미인출 고액 예금(특히 고령자)의 예적금 해지 관련 전결권자가 다른 예적금과 동일해 상호금융조합 직원의 부당 예금인출 등 금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실제로 ○○조합 A대리는 장기 미인출 예금을 보유한 고령자 B(만 74세)의 예금 6억3000만원을 해지해 횡령했는데 예금자의 사망 후에 유족에 의해 횡령 사실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장기 미인출 예금 해지시 전결기준을 상향(예:실무 책임자→지점장)해 본인확인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중앙회는 상호금융조합 정기검사시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장기 미인출 예적금 현황을 중점 검사사항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100만원 이상 장기 미인출 예적금(5.7조원, 83만좌)을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하면 연 1882억원 이자 혜택(계좌당 23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상호금융권은 예적금 만기 직전·직후에 예금자에게 만기도래 사실을 안내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정기안내는 하지 않는다. 이에 금감원은 만기 후 5년까지 연 1회 이상 안내를 실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코노미21]

사진=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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