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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연휴 정책금융 21조원 지원
정부, 추석 연휴 정책금융 21조원 지원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2.09.05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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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8월 9일~9월 27일
기업은행, 운전자금 최대 3억원 대출
산업은행, 운전자금 2.1조원 신규공급
대출만기·카드 결재일 연휴 이후로 연기

[이코노미21 김창섭] 정부는 코로나 극본지원을 위한 추석연휴기간 자금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2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전년대비 1.7조원 늘어난 규모로 지원기간은 8월 9일부터 9월 27일까지다.

금융위원회는 5일 ‘추석 연휴 금융이용 관련 민생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신규자금 총 3.5조원 공급)까지 대출해준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최대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2.1조원을 신규공급하고 최대 0.4%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 추석 연휴 자금공급 계획. 출처=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 추석 연휴 자금공급 계획. 출처=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ㆍ중견기업에게 7.8조원(신규 1.8조원+연장 6.0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또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우대할 계획이다.

카드사는 40만개 중소가맹점(연매출 5억원~30억원)에게 별도 신청없이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2018년 10월부터 대금 지급주기를 단축 시행 중이다.

추석연휴 중 대출만기일, 신용카드 결재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9월 13일)로 자동연기된다. 또한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지급일이 있으면 연휴직전(9월 8일)에 미리 받을 수 있다.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9월 13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 중에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4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를 운영하고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2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할 예정이다.다만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정부 방역지침 등에 따라 점포 운영계획은 변동될 수도 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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