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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에 경쟁입찰 도입...550MW 이내 프로젝트 선정
풍력발전에 경쟁입찰 도입...550MW 이내 프로젝트 선정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2.09.06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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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연1회 풍력사업의 용량과 가격 입찰
대상은 환경영향평가 완료한 풍력 프로젝트
RPS운영위에서 상한가격을 설정해 공고
풍력 입찰위에서 평가해 고득점 순서로 선정
올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 9월 7일 공고
입찰 상한가격은 MWh당 16만9500원

[이코노미21 김창섭] 풍력발전에 경쟁입찰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경쟁을 통해 비용은 낮추고 풍력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오는 7일 경쟁입찰이 공고되며 550MW 이내의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올해부터 좀 더 비용효율적으로 풍력발전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풍력발전은 초기 시장으로 대부분 발전공기업 중심의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이 개발되고 정부는 개별 사업별 비용을 평가, 계약가격을 확정해 경쟁을 통한 비용인하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 유럽·아시아 주요국가들은 이전부터 풍력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고 풍력보급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산업부는 연1회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용량과 가격을 입찰하며 참여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육상 및 해상 풍력 프로젝트다. 입찰 선정물량은 RPS운영위에서 풍력 보급목표, 풍력발전 인허가 현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적정가격 이하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RPS운영위에서 상한가격을 설정해 공고한다. RPS 운영위는 산업부, 에너지관리공단, 거래소, 한전, 산·학·연 전문가 등 12인으로 구성돼 태양광 등 입찰 용량을 심의 의결한다.

또한 풍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풍력 입찰위원회에서 가격(60점), 비가격(40점) 지표를 평가해 고득점 순서로 공고된 용량만큼의 사업을 선정한다. 비가격지표로는 국내공급망기여와 주민수용성, 계통기여도 등을 평가하며 선정된 사업은 입찰된 발전량당 고정가격으로 장기간(20년간) 계약을 체결한다. 선정된 사업은 이후 사업 착공 등을 거쳐 42~60개월 내에 준공해 본격적인 전력공급을 시작한다.

올해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은 9월 7일 공고되며 참여 대상인 환평 완료사업은 최대 22개 사업, 980MW 규모로 예상된다. 이번 2022년 경쟁입찰에서는 550MW 이내의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며 상한가격은 MWh당 16만9500원이다.

입찰 서류 접수 후 풍력 입찰위원회의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10월말경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은 2026년 이후부터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발전단가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어 앞으로 풍력발전의 비용효율적인 보급이 기대된다”면서 “정부가 매년 목표 용량을 제시하고 장기 고정가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자측면에서도 예측가능성이 확대되고 가격 안정성이 확보돼 풍력발전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코노미21]

사진=한국풍력산업협회 제공
사진=한국풍력산업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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