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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일손 부족에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전면 바꾼다
농촌 일손 부족에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전면 바꾼다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2.09.08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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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적 필요에 따른 단기간 외국인 고용
지자체별 MOU, 까다로운 근무처 변경
요건으로 필요인력 적기 고용 어려워
MOU 체결, 지자체에서 지정전문기관으로
근무처 변경제도 허용 범위 확대·수수료 면제
농업인력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도 마련

[이코노미21 김창섭] 정부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절근로자 관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지자체별로 체결하던 MOU 추진 방식을 바꿔 지정전문기관에서 MOU 체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농업인력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법무부, 농식품부)와 합동으로 마련한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과수‧채소류 분야 등 농업의 계절적‧단기적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최장 5개월)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농업인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농촌에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MOU 체결, 까다로운 근무처 변경 요건 등으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고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법무부가 계절근로자 배정규모를 확대했으나 실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는 적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기존 지자체별로 체결하던 MOU 추진 방식을 개선해 지정기관에서 기초지자체의 MOU 체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개별적으로 MOU를 체결해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고 있으나 체결 과정에서 과다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일부 국가로 MOU 체결이 집중되는 등 계절근로자 도입단계부터 계절근로자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유치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의 MOU 체결업무를 포함한 계절근로자 유치·관리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해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도운영의 법적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 마련하고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농업인력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가능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도 조기 확대키로 했다. 현재 시범실시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가가 하루 단위로 계절근로자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어 농가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농작업 대행 방식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무주군·임실군·부여군‧진안군‧아산시 5개 지자체에서 166명의 외국인을 도입·운영 중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17개 지자체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려던 당초 계획을 앞당겨 2024년까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조기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근무처 변경제도 허용 범위 확대 및 변경 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농가가 계절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도 변경 요건이 엄격하고, 변경 시에도 수수료(6만원, 계절근로자 부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계절근로자 고용의 유연성·탄력성이 낮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계속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계약기간보다 근로가 조기 종료된 근로자를 공공형 계절근로제 인력으로 흡수해 고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또 정당한 사유로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하고 계절근로를 신청한 고용주간 서로 인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품앗이 방식을 도입하는 등 근무처 변경제도 허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새로 입국하는게 어려워지자 심각해진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체류 중이나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들 중 일부에게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국내체류 외국인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농촌인력중개센터에 계절근로가 허용된 국내체류 외국인의 단기 근로 알선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지난 6월 3일 정황근 농림축산부 장관이 농번기 인력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부 제공
지난 6월 3일 정황근 농림축산부 장관이 농번기 인력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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