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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연장, 인증 수수료 감면 등 인증제도 개선한다
유효기간 연장, 인증 수수료 감면 등 인증제도 개선한다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2.09.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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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인증제도 개선방안’ 발표
유사·중복 인증 등 부담된다는 지적 있어
품질·환경 등 8개 인증 유효기간 연장
KS인증 등 심사 수수료 한시적 감면
'다수인증 원스톱지원 서비스' 강화

[이코노미21 신만호] 정부는 기업이 규제 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인증 수수료 절감, 유효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인증제도 개선에 나선다.

인증제도는 제품의 품질,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지만 유사·중복 인증, 과도한 인증 취득·유지 비용 등이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13일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인증기업 및 인증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장 차관이 밝힌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품질·환경 등 분야 8개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의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전기차충전기(계량기)의 재검정 기간을 4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KS인증 등 유효기간을 4년으로 연장한다.

산업부는 물가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S인증·KC안전인증(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및 계량기 형식승인의 인증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현장(공장)심사 수수료는 20% 경감하고 접수(또는 발급) 비용을 면제한다.

산업부는 소정의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이 법정인증분야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제도를 검토해 인증시장의 경쟁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한 제품임에도 다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은 기업에 최적의 인증취득 방안 등을 무료지원하는 '다수인증 원스톱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서비스 품목을 현재 20개 제품군에서 25개로 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PC, 모바일)을 개발해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주요 수출국 해외인증(유럽 CE, 미국 UL)을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국내 인증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간 업무협약을 확대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아울러 시험성적서 주요 수요처(한수원, 발전5사 등)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제품안전관리원)간 부정성적서 유통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시험인증의 신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후에도 “자체 규제혁신TF를 통해 소관 인증제도에 대해서 통합·폐지·개선 등을 강구하고 국무조정실 등과 협력을 통해 정부 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3일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인증기업 및 인증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3일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인증기업 및 인증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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