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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노동법, 근로자 중심 기존 틀에서 벗어나야”
이정식 “노동법, 근로자 중심 기존 틀에서 벗어나야”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2.09.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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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다변화 맞춰 노동법 체계 다층화 대안될수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이코노미21 김창섭]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 중심의 기존 틀에서 벗어나 노동법 체계 전반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하는 방식, 고용형태 다변화에 맞춰 노동법 체계를 다층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또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 등 개선이 시급한 현안부터 빠른 시일 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16일 노사단체, 노동분야 전문가들과 최근 노사관계 이슈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올해 노사관계 교섭과 갈등의 양상, 주요 사업장의 노사갈등과 직간접적으로 맞물려 있는 낡은 노동 규범과 관행을 혁신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박명준 노동연구원 박사는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국민경제 위축이 예견되는 가운데 주요 노조들이 노사관계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과 이해조정 및 분배기능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반기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노동부문 갈등은 이른바 비전형 고용부문,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의 하층 영역에서 주로 발생했고 산업구조와 노동관련 제도 간의 일종의 ‘제도적 미스매치’ 상황 속에서 보다 전향적이고 포괄적인 노사관계와 파트너십 형성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형적인 근로자 중심의 기존 틀에서 벗어나 노동법 체계 전반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일하는 방식, 고용형태 다변화에 맞춰 노동법 체계를 다층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시장은 제1차 시장과 제2차 시장이라는 이중구조로 구분된다. 제1차 시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양호한 노동 조건 외에도 비교적 혜택받은 승진 기회, 업무상 규칙의 정비, 고용안정과 같은 것들이 특징이다. 이와 달리 제2차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임금이나 노동조건이 열악하며 승진 기회도 적고, 노사관계는 제도화돼 있지 않은 데다 자의적이고 상대적으로 실업률도 높아서 노동력의 이동현상도 크다.

이 장관은 “노사정이 지혜를 모으면 이중구조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사회연대기금 조성, 임금교섭 연대 등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면서 통합적 노동시장 구축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정부도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 등 개선이 시급한 현안부터 빠른 시일 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 중심의 기존 틀에서 벗어나 노동법 체계 전반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이코노미2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 중심의 기존 틀에서 벗어나 노동법 체계 전반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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