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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연금 보험료율 올려야”...연금제도 개선 권고
OECD “한국, 연금 보험료율 올려야”...연금제도 개선 권고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2.09.20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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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1998년부터 9% 유지
인상 논의 있었으나 인상 불발
저출산·고령화로 연금개혁 필요
의무가입연령 59세→60~61세

[이코노미21 이상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보험료율 인상과 의무가입연령 상향 등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OECD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2019년 7월 보건복지부가 OECD에 의뢰한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공적연금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적연금 등 정책 권고가 담겼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을 권고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도입 당시 3%였으며 이후 5년 마다 3%씩 인상해 1998년 9%가 됐다. 이후 보험료율은 변하지 않았다. 보험료율 인상은 연금제도 개선 논의 때마다 거론돼 왔으나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인상하지 못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국민연금 도입 후 두차례 연금개혁과 다층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한 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저출산·고령화 등을 고려해 추가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보험료율을 가능한 빨리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동시에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가 지속되도록 의무가입연령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은 만 59세다.

이밖에도 공적연금 제도 간 기준을 일원화해 직역간 불평등 해소 및 행정비용 절감,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인상해 급여 인상에 기여, 조세지원을 통해 연금제도 내 재분배 요소 확보, 은퇴연령과 기대수명 간 연계강화, 실업 및 출산 크레딧 확대 등을 권고했다.

또 보고서에는 국민연금기금 운용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OECD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적 정보를 제공하고 기금운용본부가 유능한 직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보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와 투자전략 마련도 요구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OECD 연구 결과는 연금개혁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전북 전주시에 소재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전경. 사진=이코노미21
전북 전주시에 소재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전경.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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