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6:14 (화)
세종 뺀 지방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투기과열지구 43곳→39곳
세종 뺀 지방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투기과열지구 43곳→39곳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9.21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두천 등 경기도 5곳 조정대상지역 해제
집값 하락 큰 인천‧세종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었다.

정부는 21‘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 ‘2022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26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교통부는 21세종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도 모두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지방권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수도권에서도 동두천·양주·파주·평택·안성 등 경기도 외곽 5개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인천과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위를 한 단계 낮췄다.

주거정책 심의 결과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수도권 주택가격이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세종시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 여부를 심의하고 세종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세종시의 주택매매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을 고려했다.

기재부는 세종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유지됨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