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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수출 전 ‘전략물자’ 여부 확인하세요
소프트웨어 수출 전 ‘전략물자’ 여부 확인하세요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2.09.23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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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하려면 정부의 수출 허가 받아야

[이코노미21 김창섭] 앞으로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수출 전 전략물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등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새싹기업(스타트업)들은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소프트웨어 분야 새싹기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분야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설명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란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무기 또는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등에 이용되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따라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미리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했다가 경찰청 단속 등으로 적발되면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등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략물자 품목을 명시해놓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르면 소프트웨어도 전략물자에 해당된다. 모든 소프트웨어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에서 활용되고 있는 보안소켓계층(SSL), 하이퍼텍스트 보안전송프로토콜(HTTPS), 가상사설망(VPN) 등의 암호프로토콜이나 모듈이 포함되거나 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키 길이가 56비트를 초과한다면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인 암호화 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히 보안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일반 소프트웨어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에 해당함에도 대다수의 소프트웨어기업 특히 새싹기업들은 이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어 불법 소프트웨어기업으로 낙인찍히거나 잠재적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이코노미21]

사진=삼성SDS
출처=삼성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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