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가격이 기준가격 초과 시 초과분의 50% 지원
[이코노미21 김창섭] 정부는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지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유가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 도입해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화물차, 버스(시내, 시외 고속, 마을버스), 택시 운수종사자 등이다. 국토부는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 5백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국제 및 국내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국내 경유가격은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유가격은 1분기 L당 1608원에서 2분기 1986원, 7월 2085원, 8월 1889원 그리고 지난 18일 1859원 수준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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