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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5년 간 채무 40% 급증...행안부 ‘지방재정 운용방안’ 발표
지자체 5년 간 채무 40% 급증...행안부 ‘지방재정 운용방안’ 발표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2.09.27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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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 8%
통합재정수지비율 2% 달성 목표
2020년 지자체 통합재정수지 ―9.1조

[이코노미21 김창섭] 2020년 통합재정수지가 9.1조원 적자를 기록해 통합재정수지비율이 –3.3%로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채무는 2016년 26.4조원에서 2021년 36.1조원으로 9.7조원 증가해 5년간 40%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6년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8%,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새정부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서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새정부 지방재정 운용의 비전으로 밝혔다. 이를 위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기조 확립’,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핵심어로 제시하고 5대 전략․12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6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12.5조원 흑자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7.1%를 기록했으나 2020년에는 통합재정수지가 9.1조원 적자를 기록해 통합재정수지비율이 –3.3%로 급격히 하락했다. 지방채무는 2016년 26.4조원에서 2021년 36.1조원으로 9.7조원 증가해 5년간 40% 가까이 급증했다.

지방채무(조원). 출처=행정안전부
지방채무(조원). 출처=행정안전부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지방재정 상황에서 건전재정 기조 하에 2026년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8%,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지출을 효율화하는 자치단체에 교부세 특전을 5년간 20% 이상(약 2000억원)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시 건전성 항목 평가 강화와 함께 지방재정 운용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세출 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재정주의‧위기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세 세수추계를 개선해 세입-세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체납징수를 효율화하는 한편 관행화된 지방세 감면 사례들을 정비해 지방세입 기반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해 공유재산 특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유휴‧저활용 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입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유사‧중복 기관 통‧폐합, 민간 경합 사업(골프연습장, 호텔 등)의 민간위탁‧이양 등 지침을 제시해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 부채가 10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에 대한 부채중점관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채비율을 개선해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을 2021년 33.8%에서 2026년 30%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확보한 재원은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소상공인‧농어업인 지원 등 민생안정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지방이전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교부세 배분기준 개선 등을 추진하고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보건‧교통 등 기반시설 개선 및 인구 증가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하고 투자사업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및 수시심사 기간을 최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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