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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편의 위해 저상버스 비율 62%까지 높인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위해 저상버스 비율 62%까지 높인다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2.09.27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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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고시
5년간 약 1.2조원의 예산 투입
농어촌․마을버스에도 저상버스 적극 보급

[이코노미21 김창섭] 정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2026년까지 시내 저상버스 도입율을 62%까지 높이고 농어촌․마을버스에도 저상버스를 적극 보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년간 약 1.2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5년간의 국가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을 담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026년까지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의 획기적 확대 및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성과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5년간 약 1.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먼저 국토부는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등의 도입 확대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시내·농어촌·마을버스 폐차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해 지난해 말 기준 30.6% 수준인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율을 2026년 62%까지 높이고 농어촌․마을버스에도 저상버스를 적극 보급하기로 했다.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 노선는 국내에 운행가능한 차량 모델이 없어 2026년까지 차량개발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운행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고속․시외버스 노선 중 철도이용이 어려워 버스 외 대체수단이 없는 노선 중심으로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여객시설(터미널) 및 휴게소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교통수단 확충 및 맞춤형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는 비도시지역 중심으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상향(보행상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100명당 1대)과 병행해 지난해 86%였던 법정 운영대수를 2026년까지 10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격차 해소 및 24시간․광역이동 등 전국적 서비스 수준 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전담하던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일부를 내년부터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동지원센터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해 특별교통수단 예약 일원화 및 이용자 등록정보 연계 등으로 타 지역에서의 이용 및 환승을 원활하게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 및 정류장 개선을 추진해 기준적합 설치율을 각각 83%, 66%까지 높일 계획이다. 또한 현재 교통수단 중 이동편의시설 수준이 최하위인 여객선은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기준적합 설치율을 기존 37.8%에서 52%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스템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효율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별 교통복지 이행 평가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교통약자 이동권 사각지대로 지적되어온 ‘궤도운송법’에 따른 교통수단(모노레일, 노면전차, 케이블카 등)과 여객시설도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포함해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미래상. 출처=국토교통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미래상.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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