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 하위 10%,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대상
금리 15.9%에 1000만원까지...성실상환시 9.9%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
[이코노미21 임호균]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의 최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은 27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신규 출시한다고 밝혔다. 총 24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올해는 600억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최저신용자로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다.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15.9%로 성실상환 시 최대 6%p까지(최종금리 9.9%) 인하된다. 최초 대출 시 500만원 이내에서 심사에 따라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상환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이며 거치기간은 최대 1년이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우선 2개 협약 금융회사(광주은행, 전북은행)에서 대출이 이뤄지며 4분기부터 웰컴저축・하나저축・DB저축・NH저축은행, 내년 상반기부터 신한저축・우리금융저축・BNK저축・IBK저축・KB저축은행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9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약정체결을 거쳐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상품은 최저신용자의 특성을 감안해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이력, 상환의지 등 비금융․대안정보를 다양하게 반영해 상환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