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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직불금 지불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직불금 지불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2.09.28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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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생물의 이동‧먹이활동 방해 행위 금지돼
소형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해야

[이코노미21 김창섭]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이 지불된다. 또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27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등 해수부 소관 법률 개정안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해수부는 관련 예산 512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담아 내년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영이양직불금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신청기준 연령 등 지급 요건을 기존 만65~75세에서 만65~80세로 완화했다. 다만 이번 연령 완화조치는 2026년까지 한시 적용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돼 있다.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양보호생물의 이동 등을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소형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형어선은 승선원이 소수이다 보니 추락이나 전복 등 어선사고가 발생할 경우 재난을 입은 선원을 제때 구조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에 해수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소형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했다.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는 소형어선의 범위는 이후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출항제한 조치뿐만 아니라 조업제한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국제 표준에 맞춰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태풍 등 자연 재해 발생 시 항만관리청에서 발령하는 피항명령의 이행 수단을 규정한 선박입출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징역형 등이 확정된 해기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코노미21]

여수 앞바다 어선들. 사진=이코노미21
여수 앞바다 어선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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