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까지 6개월 동안 특별단속
[이코노미21 임호균] 2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으로 348명이 검거되고 34명이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6일 이같이 밝히고 ‘무자본 갭투자’와 관련해서는 21명이 검거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기준 전세사기 사건 총 518건, 1410명을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 및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인천경찰청은 주택 52채를 매수해 전세계약을 한 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 61명으로부터 11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매물을 넘기려는 건축주, 당장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임대인, 그 사이에서 수수료를 받아먹는 공인중개사가 조직적으로 벌이는 무자본 갭투자 유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지적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해 19개 은행에서 50억원 상당의 전세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 48명을 붙잡는 등 허위 보증보험 관련해서도 185명을 검거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내년 1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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