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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 않는 보이스피싱...작년 보이스피싱 범죄 1만6000명 검거
줄지 않는 보이스피싱...작년 보이스피싱 범죄 1만6000명 검거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2.09.29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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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2017년 2470억원→2021년 7744억원
계좌번호 입금한도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

[이코노미21 김창섭]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1만6000여명이 검거되고 대포폰‧악성문자 등 11만5000여개가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예방 방안과 처벌 강화 등 조치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29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한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발표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7년 2470억원에서 2018년 4040억원, 2019년 6398억원, 2020년 7000억원 그리고 지난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3만900여건이나 발생했고 피해액도 7744억원에 달했다.

이에 TF는 국내 말단 조직원부터 해외콜센터 등 주요 조직원은 물론 악성앱·문자, 대포폰 등 각종 범행수단의 생성과 유통행위까지 다양한 범죄행위에 대해 전방위적 단속과 해외 총책 및 국내 범죄단체와 연루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만6000여명을 검거하고 대포폰‧악성문자 등 11만5000여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했다. TF는 “(단속에 따라) 올해는 전년대비(1~8월) 발생건수 및 피해금액이 30% 가량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대폭 제한하기로 했다. 또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할 계획이다.

휴대전화 개통시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와 시스템을 강화한다. 신분증 사진과 실가입자를 비교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본인확인 절차 위반 등에 대한 부처합동 단속(경찰청·방통위·과기정통부)을 실시해 부정개통에 연루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할 예정이다.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 표시’ 서비스가 내달부터 시범 도입된다. 또 정부는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가 불법문자 발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불법 전화번호 목록을 문자사업자 간에 공유토록 해 문자 발송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한다. 국제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단말기 화면에 ‘국제전화’ 안내가 표시되고 통화연결시 수신자에게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안내멘트가 동시 제공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에 대해서도 통신 사용을 차단한다.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살포되는 피싱문자를 보다 신속히 추적‧차단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발송문자 관리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간편 신고 및 대응역량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문자 신고절차를 개선한다. 정부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전과정(예방-추적-수사지원 등)에서 대응역량을 고도화 할 수 있도록 R&D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분야에 대한 대책도 강화된다.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의 경우 송금·이체 행위가 아니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이 아니어서 현장에서 조직원을 검거하더라도 지급정지가 불가능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해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금융회사에 해당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ATM에서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 대면편취한 자금을 송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 입금한도를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한다. 또 ATM 무매체 입금을 통해 송금한 자금을 무제한으로 수취할 수 있던 것을 1일 300만원 한도로 수취를 제한한다.

위조된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아울러 신분증 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해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단순 조력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 범죄수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 등의 내용이다. [이코노미21]

사진=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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