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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해외 직구시 검역당국에 꼭 신고하세요”
“식물 해외 직구시 검역당국에 꼭 신고하세요”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9.29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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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최고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검역대상물품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등
대부분의 생과일, 살아있는 곤충, 흙은 금지품목

[이코노미21 임호균] 해외직구로 식물류 주문 시 수입 금지된 품목이 아닌지 미리 확인해 검역 과정에서 폐기처분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직구 식물류는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입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9일 식물류의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수입금지 식물 등의 반입 가능성도 커져 식물류 불법 수입 예방을 위해 대중교통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다음달부터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제우편을 통한 농산물(과실류, 재식용 식물) 수입 현황을 면 2019년 총 3만1546건, 2020년 3만6175건, 2021년 4만5351건에서 올해 8월까지 3만465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주요 식물류 검역대상물품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등이며 대부분의 생과일, 특이 품목으로 살아있는 곤충, 흙은 금지품으로 지정돼 있다. 이런 수입금지 품목들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불법 반입돼 유통될 경우 과실파리, 과수화상병 등의 외래 병해충으로 인한 국내 농업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해외직구 식물류는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입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코노미21]

식물검역관련『금지품 수입허가 제도. 출처=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련『금지품 수입허가 제도. 출처=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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