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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2.10.04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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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상 장기연체중인 차주 등 대상
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 조정
거치기간 최대 12개월, 분할상환 1~10년
담보 10억·무담보 5억 한도, 90%까지 감면
4일 오전 9시부터 전국 76개소에서 신청가능

[이코노미21 김창섭]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출범했다. 4일부터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하다. 새출발기금은 최대 15억원 한도로 90%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

4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19개 금융협회·금융기관이 참석해 ‘새출발기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중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차주'와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다.

부실차주는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조정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와 만 70세 이상 노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이자·연체이자도 감면된다. 거치기간은 최대 12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간 지원된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고 차주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된다. 분할상환으로 전환한 이후 본인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거치기간은 최대 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까지다.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 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에서 부실차주로 이전해 조정이 가능하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지원방식은 금융기관이 부실(우려)채권의 매입 등 방법으로 상환일정 및 금리조정, 채무감면 등을 실시하고 향후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 및 채권을 매입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와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 시 최대 3년간 운영된다.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4일 오전 9시부터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현장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서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이코노미21]

4일 오전 서울 도곡동 캠코양재타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이 열렸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4일 오전 서울 도곡동 캠코양재타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이 열렸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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