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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청약 접수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청약 접수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10.05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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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 2018호 공급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292호 공급
청년 매입임대주택 만 19세∼39세 대상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결혼 7년 이내 등

[이코노미21 임호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부터 2022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

LH는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1·2차 정기모집을 통해 7181호를 공급했으며 이번 2022년 3차 정기모집을 통해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3310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2018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292호를 공급하고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458호, 그 외 지역이 1852호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LH는 “3차 청년매입임대주택(기숙사형 제외)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전환비율을 기존 60%에서 80%까지 높여 보증금을 높이고 임대료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이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무주택 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은 주택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이번 모집은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신청접수일 등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말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12월 이후 입주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유형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코노미21]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사진=L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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