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부동산 및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발생도 가능해”
[이코노미21 이상훈] 윤석열정부 장․차관의 1인당 평균 재산은 32.6억, 부동산재산은 21.3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의 평균 재산 및 부동산재산보다 각각 8배, 5.5배 많은 것이다. 부동산 재산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63.1억), 한동훈 법무부 장관(53.1억) 순으로 많았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6일 윤석열 정부 17개 부처 41명 장․차관의 재산신고내역을 분석·발표했다. 분석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임명 완료된 장관 16명, 차관 25명, 총 41명이 포함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장차관 1인당 평균 재산은 32.6억, 부동산재산 21.3억이다. 국민의 평균 재산 및 부동산재산대비 8배, 5.5배나 된다. 장관 1인당 평균 재산은 38.8억, 부동산 재산은 20.5억(전체 재산의 53.0%)이고 차관 1인당 평균 재산은 28.6억, 부동산재산은 21.8억(전체 재산의 76.4%)로 나타났다.
재산이 많은 장차관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160.4억), 이노공 법무부 차관(64.2억),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59.8억),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56.0억),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51.2억)이다. 부동산 재산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63.1억), 한동훈 법무부 장관(53.1억),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46.2억),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43.9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36.0억) 순으로 많다.
경실련은 “부동산 재산과 관련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해 임대행위가 의심되는 장차관도 있다”고 밝혔다. 임대행위 의심 기준은 2주택 이상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등의 경우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장차관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한창섭 행안부 차관 등 7명이다.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한 장차관은 이창양 산업통상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기웅 통일부 차관,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 5명이다.
경실련은 “이외 대지를 보유한 장차관은 박보균 문체부 장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 등 4명으로 총 16명의 경우 임대행위가 의심된다”며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데 고위공직자인 장차관이 임대 행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재산을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축소신고도 나타났다. 경실련이 장․차관 36명이 보유한 아파트 총 43채 시세 조사에 따르면 신고가액 총합계는 573.2억이었다. 그러나 시세 기준 총합계는 835.4억으로 시세반영률이 69%에 그쳤다. 1인당 평균 신고가액은 15.9억이지만 시세 기준 23.2억이고 1채당 평균 신고가액은 13.3억이지만 시세 기준으로 19.4억이다. 경실련은 축소신고가 가장 많은 공직자로 조현동 외교부제1차관을 지목했다. 아파트2채 신고가액은 33억이었지만 시세는 57.8억으로 조사돼 24.8억원이 축소신고 됐다는 것이다. 이외 이노공 차관, 한동훈장관, 이도훈차관, 이상민장관 등도 10억 이상 축소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차관 중 현재 기준(1주택자 11억, 다주택자 6억 초과시, 특례 미적용) 종부세 대상자는 41명 중 21명(51.2%)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종부세 완화법안을 발의한 만큼 법개정에 따라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의 경우 직계존비속 명의로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장차관도 총 16명이다. 경실련은 “이중 최근 주식매도로 3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든 이정식 장관을 제외한 15명에 대해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따라 주식을 매각 또는 신탁했는지,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고 있다면 제대로 심사가 이뤄졌는지 등 심사과정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식 보유자 중 김현숙(9.8억), 이영(20.2억), 이기순(12.6억)의 비상장주식 보유 중이므로 특별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영 장관은 본인이 설립 운영한 밴처케피탈인 와이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와 IT보안업체 테르텐 주식과 관련해 의원 시절 처분하지 않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가 3000만원 이상의 주식 보유 시 원칙상 이를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하고 있다.
고지거부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41명 중 51%인 21명이 부, 모, 자녀 등의 재산을 타인부양, 독립생계 유지 등의 이유로 고지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 결과 과도한 부동산 보유, 주식 보유로 인해 윤석열 정부 장차관이 공직에 전념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높아졌으며 과도한 부동산 및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발생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