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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보증 한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전세자금보증 한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10.07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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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 이하 대상
대상은 일반전세자금보증과 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
전세자금보증상품의 부분보증 비율은 대출금액의 90%

[이코노미21 임호균] 오는 11일부터 전세자금보증 한도가 최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된다.

7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최대 2억원에서 최대 4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따른 것이다.

HF공사의 이번 조치는 그 동안 전세가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지방은 5억원) 이하 신청인은 오는 11일부터 최대 4억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인별 이용가능 한도는 임차보증금, 연소득 및 부채, 현재 전세자금보증상품 이용 여부 등에 다를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일반전세자금보증과 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이다. 일반(집단)전세자금보증상품의 부분보증 비율은 대출금액의 90%다. 예를 들어 은행의 전세대출금이 3억원일 경우 공사의 전세자금보증금액은 2억7000만원이 된다.

다만 이번 상향조치는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보증한도가 2억원이다. 또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협약전세자금보증 및 특례전세상품보증은 보증한도 상향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자금 보증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채권보전조치는 임대차계약 만료 시 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반환채권을 공사로 양도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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