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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런던의정서 당사국간에도 논의돼야”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런던의정서 당사국간에도 논의돼야”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2.10.11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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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보호 위한 국제협약 체계에서도 논의해야
일본 정부 “해상투기 아니므로 논의할 사안 아냐”
IMO 법률국 “당사국 합의 통해 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어”
내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 전세계에서 전면 금지돼

[이코노미21 김창섭]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간에도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는 3일부터 7일(현지시간)까지 영국에서 열린 ‘제44차 런던협약 및 제17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런던협약·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의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각 국가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논의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런던협약 및 의정서 당사국 총회 등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차원에서 국제검증단 등을 통해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체계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는 ‘해상투기’가 아니므로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 앞서 8월 국제해사기구(IMO) 법률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우리나라를 비롯한 당사국들간 합의를 통해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 대표단은 사고 원전 주변의 지하수, 빗물 등이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다양한 오염물질에 노출된 후 저장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에 방출될 경우 해양환경 및 생태계, 주변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교환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멕시코와 함께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 금지를 제안했고 당사국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내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이 전세계에서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6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금지제도 시행 중이다. [이코노미21]

2011년 토호쿠 대지진 및 쓰나미 뒤에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진출처=위키피디아
2011년 토호쿠 대지진 및 쓰나미 뒤에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진출처=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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