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시설이 중국기업 소유인 경우 사실상 전면 금지
외국 기업 소유 생산시설일 경우 개별 심사하기로
[이코노미21 김창섭]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 1년 동안 별도의 허가없이 장비를 수출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현지시간) 국내외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같은 방침을 공식 통보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가 효과가 있으려면 반도체 강국인 한국의 협조가 필요한데 한국기업이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미 상무부는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기 위해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미국 기업이 ∆18nm(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보다 기술 수준이 높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중국 내 생산시설이 중국기업 소유인 경우는 ‘거부 추정 원칙’이 적용돼 수출이 사실상 전면 금지된다.
다만 삼성, SK처럼 외국 기업이 소유한 생산시설의 경우는 개별 심사로 결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한 것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에 낸드 플래시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SK하이닉스는 D램 공장, 후공정 공장, 낸드플래시 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업계는 급한 불은 껐다는 반응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중국에서 반도체 제품 생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미국과 원만하게 협의가 됐다”면서 “정부 및 미국 상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제 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중국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