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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발의
류성걸 의원,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발의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10.17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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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산하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설치
수출입은행, 공급망안정화기금 조성

[이코노미21 임호균]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날로 커지고 있는 공급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급망 기본법 제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번에 발의된 공급망 기본법은 대통령실 산하에 국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해 부처별로 산재한 공급망 관련 정책 및 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했다.

공급망 위험 관리는 포착과 예방, 대응 등 주기에 맞춰 이뤄진다.

먼저 각 부처는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해 위기를 포착하고 위험 징후 시 관계부처와 공동 점검 및 조기 안정화를 위한 회의가 운영된다.

예방과 관련해선 국민경제에 필수적인 경제안보 품목 및 서비스를 지정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민간기업을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인정한다.

또 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신설해 이들 기업에 재정과 세제 등을 지원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수출입은행이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해 조성한다.

위기가 발생하면 위기품목 지정과 위기대책본부 운영 및 위기 안정조치 등을 통해 범정부적인 위기 대응 체계가 가동된다.

기재부는 “공급망 기본법은 국가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관리 체계를 최초로 제도화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코노미21]

출처=기획재정부
공급망 기본법 체계.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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