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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리딩방 주의보’...주가조작 혐의 받을 수 있어
‘불법리딩방 주의보’...주가조작 혐의 받을 수 있어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10.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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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에게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 성행 중
리딩방 회원들에게 매수 유도해 대규모 투자손실 발생시켜
특정 종목 추천하고 본인 보유 종목 매도하는 선행매매 혐의도

[이코노미21 임호균] 금융당국은 리딩방 운영자의 권유에 따라 시세조종성 주문 제출 동참시 주가조작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현재 진행 중인 리딩방 관련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수사기관 이첩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개인투자자 등 신고·제보를 집중분석해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투자자 수(상장주식)는 1374만명으로 전년말(910만명)대비 464만명(51%) 증가하는 등 주식시장 저변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식전문가를 자처하는 리더가 손실회복 등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에게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리딩방 운영자의 허위사실 유포, 선행매매 등 다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집중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리딩방 불법사례를 보면 리딩방운영자는 외부세력과 공모하고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과정에서 리딩방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매수를 유도해 리딩방 회원들의 대규모 투자손실을 발생시켰다.

또 불법리딩방 운영자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해 본인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종목을 매도하는 등 선행매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개설한 주식 리딩방을 통해‘선매수→리딩방 회원 매수추천→선매도→회원 매도추천 패턴 반복’ 등 선행매매 방식도 포착됐다.

아울러운영자가 다수 증권방송에 출연해 특정 종목을 매수 추천한 뒤 본인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종목을 매도하는 등 선행매매한 혐의도 있었다.

금감원은 “리딩방 운영자가 주가상승을 목적으로 다량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면서 리딩방 회원에게도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인위적인 주가변동을 목적으로 한 시세조종성 주문 제출 동참시 주가조작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금감원은 “리딩방 운영자가 사전에 입수한 미공개정보를 제시하며 리딩방 회원에게 주식 매수·매도를 권유”하는 것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또는 시장질서교란행위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리딩방 운영자의 손실보전, 수익보장 약정 등 허위 과장광고, 고액의 이용료 청구 후 환불 거부 등 금전손실에 유의할 것도 당부했다. [이코노미21]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 사례. 출처=금융감독원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 사례.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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