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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2.10.19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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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비중이 과다한 종목 적출될 수 있도록 강화
과열종목 지정 후에도 주가 하락률이 과도할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 일별로 추가 연장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인 유형4 신설

[이코노미21 김창섭]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부터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증권시장(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에서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개별종목의 주가 하락률, 공매도 비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공매도 비중 평균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익일 하루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다.

강화된 내용을 보면 적출 유형을 추가해 공매도 비중이 과다한 종목이 적출될 수 있게 하고 과열종목 지정 후에도 주가 하락률이 과도한 종목을 추가적으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일별로 추가 연장해 적출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적출유형 추가와 관련해선 증권시장(유가, 코스닥, 코넥스)에 유형4를 신설하기로 했다. 유형4는 현행 유형3까지만 있던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이 추가된 것으로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또한 거래소는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금지기간을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과열종목 지정건수와 지정일수가 15% 내외 증가하는 등 시장충격에 따른 공매도 급증으로 인한 종목별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코노미21]

한국거래소. 사진=이코노미21
한국거래소.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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