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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금융위·부산시, 산은 부산 이전 부지확보 논의 마쳐”
김성주 “금융위·부산시, 산은 부산 이전 부지확보 논의 마쳐”
  • 원성연 편집인
  • 승인 2022.10.19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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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전까지 산은 본사 부산 이전은 위법
본점 핵심기능 이전하되 불가피한 업무 서울 잔류 계획
김성주 “부산 이전 실익과 명분 타당성 면밀히 따져봐야”
김성주 국회의원
김성주 국회의원

[이코노미21 원성연]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부산시가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부산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금융위와 산은, 부산시가 산은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부직확보 논의를 마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에 제출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계획’에 따르면 금융위와 산은은 지난 4월 부산시와 이전 실무협의를 이미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부지는 부산문현금융단지 내 유휴부지로 부산시는 총사업비를 40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사옥 규모는 45층 내외다.

한편 금융위는 산은 본점의 핵심기능을 부산으로 이전하되 경쟁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업무는 서울에 잔류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금융위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한국사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 산은법 제4조 제1항은 산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률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따라서 법 개정 전까지는 산은 본사 부산 이전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또 본점의 핵심기능을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에 대해 부산 이전이 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가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산은 본점의 핵심 기능이 정책금융이자 시장 참여자를 통한 자금 공급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핵심 기능 부산 이전 계획은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산은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기업과의 협업이 가장 중요한데 국내 상장사 72.3%의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법 개정 없이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이라며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실익이 무엇인지, 핵심기능을 서울에 남겨두면서라도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명분이 타당한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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