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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공개대상 공동주택 50세대 이상으로 확대
관리비 공개대상 공동주택 50세대 이상으로 확대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10.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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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발표
관리소장, 예금잔고와 장부상 금액 일치 여부 매월 확인해야

[이코노미21 임호균] 앞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대한 검증 및 통제가 강화된다. 관리비 공개 대상이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되고 K-apt를 통한 공개 대상도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관리사무소장이 예금잔고와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하는 규정이 법제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 국민이 연간 공동주택 관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23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관리비 내역을 공개 중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민은 관리비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청년·사회초년생 등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빌라·오피스텔 입주민은 세부 내역을 알 수 없는 ‘깜깜이 관리비’를 납부 중이다. 또 청년세입자의 61.7%가 월세인 상황에서 관리비가 월세의 30% 가량을 차지해 청년층에게 관리비는 ‘제2의 월세’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관리비 정보 공개 확대 및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리비 공개 대상을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K-apt를 통한 공개 대상도 100세대(현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50세대 이상~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공개항목을 13개 항목으로 간소화해 업무부담 최소화 및 현장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K-apt의 낮은 인지도로 관리비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관리비 정보 공개 확대로 인한 관리비 정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K-apt 관리비 정보를 민간 포털·앱에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지역·현장 중심의 관리비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관리비 검증에 민간 역량을 활용해 전문적 서비스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센터 업무에 대한 민간 위탁도 허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원룸·오피스텔 등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먼저 주택임대차 계약시 관리비 항묵을 명시하록 할 예정이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고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계도·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오피스텔 관리비 제도화를 위해 법무부와 협의해 오피스텔 관리비에 대한 제도적 관리체계을 구축하기로 했다.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장에게 감독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관리비 분쟁 심의·조정 활성화를 위해선 소규모 주택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상 관리비 관련 사항을 토대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조정할 예정이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상 관리비 세부항목을 토대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조정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관리비리 근절을 통한 투명·공정한 관리문화를 정착하지 위해 먼저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말까지 입주민이 유지보수공사·용역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K-apt에 유지보수공사·용역 사업비 비교 기능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내부 통제절차 강화를 위해 관리사무소장이 예금잔고와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하는 규정을 법령으로 상향해 규범력을 강화하고 회계처리를 수기로 하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매월 현금 및 예금잔고 대조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진행 시 현행 회의록 작성 외에 녹음·녹화·중계, 참관 등을 통한 공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화 할 계획이다.

공동주책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도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상시 감독체계로 전환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이상징후 검증도 고도화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장이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관리비리 의심단지를 모니터링해 부적정 단지 공개(K-apt), 개선 권고 및 사례를 공유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적발 지자체가 등록지 지자체에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처분을 즉시 요구토록 하고 적발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시 그 사실을 등록지 지자체에 즉시 통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지자체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조사대상은 입찰담합 의심 또는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관련 회계비리,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이 발견된 20개 단지다. 비리 적발 업체·관리주체 등에게는 ‘공정거래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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