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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청년층에 34만호 할당
5년간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청년층에 34만호 할당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10.26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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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6만호 포함 수도권 36만호, 비수도권 14만호 공급
나눔형(25만호), 선택형(10만호), 일반형(15만호) 중 선택 가능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시세 70% 이하로 분양가 책정
선택형은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 분양 여부는 6년 후 선택
일반형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델로 추첨제 적용

[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는 청년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공공주택 5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34만호는 청년층에 할당한다. 또 공공분양 때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민간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늘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획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낮은 분양가 및 저리 장기모기지 등 청년・서민층 부담완화 방안,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우수입지 등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특징을 구체화한 공공분양주택을 총 50만호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6만호를 포함 수도권에 36만호, 비수도권은 총 14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는 각자의 소득·자산 여건·생애 주기 등에 맞게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3가지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나눔형(25만호)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무주택 서민 등의 부담능력을 감안해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는 모델이다. 또 의무거주기간 (5년) 이후부터 공공에 환매시 시세 차익의 70%가 수분양자에게 보장되며 특히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초기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시세 5억원 주택 구입을 위해 필요한 목돈이 이 모델에서는 7000만원 수준까지 낮아진다.

선택형(10만호)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으로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하는 모델이다. 분양시 ‘입주시 추정 분양가+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입주시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후 분양시 감정가가 8억원이 된 경우 최종 분양가는 6억원이 된다. 또한 6년 시점에 분양 미선택 시 4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해 수요자의 주거안정과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반형(15만호)은 분양가 상한제(시세 80% 수준)가 적용되는 모델로 앞으로는 추첨제(20%)를 적용해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4050세대 등 기존 주택구입 대기 수요를 고려해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분양 주택공급이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 전용 모기지 지원을 결합해 초기 부담을 최대한 낮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나눔형은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로 저리 고정금리(1.9%~3.0%) 대출을 지원한다. 선택형은 입주시점에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6년 후 분양 선택시점엔 최대 5억원 한도로 40년 만기의 고정 저리 모기지(나눔형 동일)를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형은 기존금리 대출(디딤돌)을 지원하되 청년층에 대해서는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는 기존 2.7억원에서 4억원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1.5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또한 내년에 총 50만호 중 7.6만호가 인허가 되며 이중 서울 도심(약 3300호), 수도권 공공택지(7300호)에서 약 1만1000호 우수입지를 선별해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그간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기회가 적었다. 이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60㎡ 이하, 60㎡초과 ~85㎡ 이하)에 추첨제를 신설한다. 또한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 초과)에는 가점제를 확대해 중장년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높이는 등 청약제도를 세대별 수요에 맞게 개편하기로 했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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