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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악덕 대부업자 검거하고 불법대부수익금 추징보전
서울시, 악덕 대부업자 검거하고 불법대부수익금 추징보전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2.10.27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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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

[이코노미21 이상훈] 서울시는 악덕 대부업자 검거와 함께 전국 특별사법경찰 최초로 기소 전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 인용결정을 받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6일 최근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보험·택배 등 종사자 67명에게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A씨를 추적·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 중 초과 이자로 얻은 범죄수익금 2억6800만원에 대한 환수절차를 사전에 진행해 전국 특사경 최초로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범죄수익금의 기소 전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범죄 피의자들이 사건의 검찰 송치 후 재판 확정 때까지 장시간 소요됨을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을 함으로써 재범의지 봉쇄 등 범죄예방을 위한 취지의 제도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불법 대부업자 A씨가 대부업법 위반으로 이미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대부행위(미등록)를 지속하면서 서민을 상대로 불법행위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A씨는 지난 8년간 보험·택배 등 종사자 등 67명에게 200회에 걸쳐 총 11억원을 대부하고 수취한 이자 3억8000만원 중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수한 이자가 2억6800만원에 달했다. 또 채무자들과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차용증에 대부 당시에 동석하지 않은 채무자의 가족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임의 기재토록 요구하고 연체 시에는 가족보증인을 채무불이행자로 소송을 제기해(소송 사기 범죄) 고통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원금상환이 지체되거나 지정한 일자에 원금상환 요구에 불응한 경우 심한 욕설로 채무자들에게 정신적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A씨가 지난 8년간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수한 이자 2억6800만원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받았다. A씨가 추징보전 명령을 받은 재산은 임대사무실 보증금과 불법 대부업에 사용된 타인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 등이다. 특히 A씨는 서울시 수사관들의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협조로 일관하고 금고 개방을 거부해 소방서 구조대의 협조를 얻어 개방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취나 무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광고행위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해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는 경우 대부업 광고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며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이코노미21]

불법대부업자 압수수색영장 집행 모습. 사진=서울시청 제공
불법대부업자 압수수색영장 집행 모습. 사진=서울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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