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14 (목)
물가안정 위해 할당관세 확대...LNG 할당관세 3개월 연장
물가안정 위해 할당관세 확대...LNG 할당관세 3개월 연장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2.10.28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PG·LPG제조용원유 내년 3월까지 할당세율 인하
고등어 할당관세 적용...명태 관세 10%로 인하
계란·계란가공품 할당관세 내년 6월말까지 연장

[이코노미21 김창섭] 고유가·고환율 영향으로 서민층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는 서민 난방·수송비용 부담 완화, 장바구니 물가안정 및 식품원료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1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월 초순 시행을 목표로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제 가스공급 차질과 환율급등으로 LNG 수입단가가 지속적으로 올라 올해에만 도시가스 요금을 4차례(약 40%) 인상하는 등 겨울철 서민 난방·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LNG 할당관세(0%) 기간을 3개월 연장(2023년 3월31일)해 추가 요금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LNG 할당관세(0%) 적용으로 가구당 월 1400원 수준의 도시가스 요금인하 효과를 예상했다. 또 LPG·LPG제조용원유에 대해서도 내년 3월까지 동절기 할당세율을 인하(2→0%)키로 했다.

장바구니 물가와 관련해 정부는 겨울철 소비가 증가하는 고등어·명태에 각각 할당관세를 신규적용(고등어 수입전량, 10→0%)하고 조정관세를 일시 폐지(명태 22→10%)할 예정이다.

바나나·망고·파인애플에 대해선 할당관세를 신규적용(30→0%)하기로 했다. 또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내년 계란류 수급난 발생 가능성에 따라 계란·계란가공품에 대해 할당관세(0%) 기간을 6개월 연장(2023년 6월30일)해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옥수수(가공용)는 미국산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로 당분간 수입 불가함에 따라 수입선 전환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0%)을 올해말까지 12만톤 추가하기로 했다. [이코노미21]

정부는 LNG 할당관세(0%) 기간을 3개월 연장(2023년 3월31일)해 추가 요금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사진=이코노미21
정부는 LNG 할당관세(0%) 기간을 3개월 연장(2023년 3월31일)해 추가 요금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사진=이코노미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