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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요건, 주택가격 4억→6억으로 상향
안심전환대출 요건, 주택가격 4억→6억으로 상향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11.02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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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대출 등을 HF의 3%대 고정금리로 바꿔줘
부부합산 소득 1억, 대출한도 3.6억으로 요건 완화
신청기간 7일~18일...공급목표 25조원 넘으면 마감

[이코노미21 임호균]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해 2단계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이란 제 1.2금융권에 받는 변동·혼합형 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이율의 장기, 고정금리의 모기지로 갈아탈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HF는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을 주택가격 4억에서 6억원,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에서 1억원, 대출한도는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기존대출 잔액 범위 내)으로 확대한다.

대상자는 제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다. 다만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돼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한다.

금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가 적용되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7일부터 18일까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21일부터 연말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접수를 받는다. 다만 신청물량이 공급목표 25조원을 넘는 경우 조기 마감되며 연말 전후 보금자리론 금리인상도 예정돼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내년에도 보금자리론을 통한 대환이 가능하나 현재 금리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접수처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6대 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 해당은행 영업점(또는 모바일앱)으로, 기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에는 HF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1단계 접수 결과 총 3조9897억원(3만9026건)이 신청·접수됐다. 주택가격별 비중은 3억원 이하가 69.3%, 4억원 이하가 30.7%를 차지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중은 각각 47.5%와 52.5%로 집계됐다. [이코노미21]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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