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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내부통제 강화 위해 준법감시 인력 2배 늘린다
은행 내부통제 강화 위해 준법감시 인력 2배 늘린다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2.11.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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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발표
준법감시 인력 15명 이상 의무화
장기근무자 절반 수준으로 축소
전문인력 비중 20% 이상 의무화

[이코노미21 김창섭] 앞으로 은행의 내부통제를 감시하는 준법감시 부서 인력이 현재의 1.7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준법감시부서의 전문인력 비중을 높이고 준법감시인의 자격 기준도 강화될 예정이다. 동일 부서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횡령 등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장기근무자는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은행연합회, 국내은행과 함께 은행권 TF를 운영해 최근 금융사고 발생원인 분석, 은행권 내부통제 운영현황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당국은 은행 내 준법감시부서 인력 및 전문성을 확충하고 장기근무자 감축 등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기로 했다. 올해 3월말 기준 전체은행 직원 중 준법감시부서 인력비중은 0.48%로 최소 필요인력(추정) 비율인 0.80%에 못미치고 주요 전문인력 비중도 9.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총 임직원의 0.8%, 15명 이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준법감시부서는 준법감시인 산하 부서 인력으로 하되 자금세탁방지 및 영업점 자점감사 전담인력은 제외키로 했다. 상시감시 및 내부통제 관련 법무 인력은 포함된다. 다만 소규모 은행(총직원 1500명 이하)은 최소비율(1.0%) 및 인력(8명)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전문인력 확보기준도 구체화 해 준법감시부서 인력 중 전문인력 비중 20% 이상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문인력은 ∆전문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유자 ∆변호사, 회계사, CFA, FRM, CISA 등 관련 분야 자격증(해외 자격증 포함) 보유자 등이다. 은행의 전문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도 포함된다. 주요 6개 분야(여신, 외환, 파생, 리스크, IT, 회계)는 최소 1명 이상 확보토록 했다. 소규모 은행은 4개 분야에 최소 1명 이상 의무화된다.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현행 법규상 금융회사 10년이상 근무요건만 충족하면 관련 경력 없이도 준법감시인 선임이 가능했으나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에 관련 업무 종사 경력(2년 이상)을 추가한다.

횡령 등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큰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비율도 제한된다. 현재는 부서이동(3년~5년), 직무순환(1년~2년) 기준이 있으나 예외 적용 시 특별한 통제장치가 미흡하고 장기근무자 인사관리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장기근무자는 순환근무 대상 직원 중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할 예정이다. 다만 동일 영업점 3년, 동일 본점 부서 5년 초과 근무 직원으로 이중 순환근무 적용배제대상(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계좌·실물관리를 하지 않는 업무지원부서 직원 등)은 제외된다.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기준도 마련된다. 장기근부자 승인권자를 기존 부서장에서 인사담당 임원으로 상향하고 장기근무 승인시 장기근무 불가피성, 채무·투자현황 확인 등을 통한 사고위험 통제 가능성 심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채무·투자현황 등 확인이 곤란할 경우 1회에 한해 은행장 승인으로 장기근무가 가능하다. 장기근무 승인은 매년 심사하되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하다.

사고위험 직무 수행 직원을 불시에 휴가 보내는 명령휴가 대상자를 영업점 직무 위주의 위험직무자에서 본점 직무까지 확대키로 했다. 사고위험 직무란 영업점은 출납, PB, RM 등을, 본점의 경우 자산 운용 담당, 기업구조조정 및 IB 자금관리 담당 등을 말한다.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동일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명령휴가제 대상에 포함했다. 금융당국은 명령휴가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위험직무자, 장기근무자는 최소 연 1회, 회당 1∼3영업일 이상으로 휴가를 보내도록 했다. 또 준법감시부서는 매년 명령휴가 실시 현황을 평가해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 인력이 참여하는 직무분리 제도도 강화된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 횡령 사고와 관련된 기업 구조조정 자금, IB 자금(PF, 투자금융 등) 관리 업무는 업무담당자, 통장관리자, 인감관리자, 자금결제 담당자 등을 별도로 둬 상호 견제 감시하도록 했다.

상당수 금융사고 원인으로 드러난 직원간 비밀번호 공유나 탈취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비밀번호를 대체할 개인 소유 기기 기반 인증(신분증, 모바일 OTP)이나 생체인식 인증(지문, 홍채, 안면인식)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사각지대에 방치돼 우리은행 횡령 사고의 원인이 된 채권단 공동자금에 대한 검증도 의무화된다. 또 금융당국은 수기 문서에 대한 관리 체계도 구축했다. 수기 기안 문서는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고 전자문서시스템 등록과 문서번호 자동부여를 의무화했다.

은행권 내부통제와 관련해 은행연합회는 혁신방안을 올해말까지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개별 은행은 업무계획 검토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말까지 내규를 개정해 2023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주요 내용. 출처=금융감독원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주요 내용.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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