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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규범 위반 소지 있어”...정부, IRA 의견서 제출
“국제통상 규범 위반 소지 있어”...정부, IRA 의견서 제출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11.07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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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 마련 중
정부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 한국에도 동일 적용
또는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 부여해달라”

[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하위규정과 관련해 정부 의견서를 미 측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정부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ㆍ미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 차별적 요소 해결을 촉구했다.

미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 중으로 10월5일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다.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청정제조시설 투자 및 첨단제조 세액공제 ∆건물 에너지 효율화 세액공제 ∆청정발전 세액공제 ∆세액공제 현금화 ∆임금 수습 요건 등이다.

정부는 친환경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일정 비율 이상 미국이나 미국과 FTA 체결을 한 국가에서 배터리 광물을 조달해야 하고 배터리 부품도 일정 비율 이상 북미산을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요청했다.

배터리 광물 요건과 관련해서는 FTA 체결국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광물 조달 비율은 개별 광물 단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 아닌 광물 전체 가치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요청했다.

배터리 부품 조달 비율은 개별 부품 단계별 부가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 전체의 부가가치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품 조달 비율 계산시 광물 가치 과대 계상 방지를 위해 광물 가치를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조건 없이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상업용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범위를 확대하고 렌트카와 단기 리스 차량도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정부는 IRA의 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 및 첨단제조 세액공제에 대한 의견도 제출했다. 청정 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전기차 등 청정 제조시설 투자 시 투자금액의 6∼30%를 세액공제하고 첨단제조 세액공제는 배터리·태양광셀 등 첨단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판매 시 세액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청정 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심사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대상에 포함되는 투자의 범위를 넓게 인정해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화할 것을 요청했다.

첨단제조 세액공제와 관련해선 배터리 조인트벤처(완성차-배터리업체간 합작회사)와 완성차 업체가 '서로 관련되지 않았다(unrelated)'고 해석해 배터리 생산·판매에 대한 세액공제 지급을 명확히 하도록 요구했다.

청정발전시설 투자·생산세액공제와 관련해선 청정발전시설 투자·생산 과정에서 미국산을 사용하면 추가 보너스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조항의 차별적 효과가 최소화하도록 제안했다. [이코노미21]

23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PEF 등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3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PEF 등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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