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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으로 청약저축 금리 1.8%→2.1%
금리인상으로 청약저축 금리 1.8%→2.1%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11.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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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1.3%로 인상
청약저축 납입액 1000만원 경우 이자 21만원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시중금리 인상으로 청약저축 및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도 오른다.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기금 대출금리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동결하기로 한 만큼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고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들게 된다. 청약저축 납입액 1000만원을 가정하면 현 이자 18만원에서 21만원으로, 국민주택채권 1000만원을 바로 팔면 현 부담금이 172만원에서 157만원으로 줄어든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내년 초 금리상황, 기금수지 등을 봐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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