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2곳. 인천, 세종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서울·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만 규제지역
[이코노미21 임호균] 경기도 9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경기도 22곳 및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 31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는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심의를 통해 서울 및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경기도 9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경기도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등 22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등 인천 전 지역 8곳과 세종 등 총 31곳 역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함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 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는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