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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라임펀드 손해 배상하라"...투자자에 70%·65%
"경남은행 라임펀드 손해 배상하라"...투자자에 70%·65%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2.11.14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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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위에서 배상 결정
불완전판매 등 이유로 손해배상 인정

[이코노미21 김창섭] 경남은행의 라임 국내펀드 및 CI펀드 판매와 관련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4일 경남은행의 라임 국내펀드 및 CI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2)에게 각각 70%, 65%를 배상토록 결정했다.

앞서 경남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4, 158억원) CI펀드(2, 119억원)의 환매중단으로 인해 다수의 투자피해자 발생한 바 있다. 14일까지 2개 펀드와 관련한 경남은행 대상 분쟁조정 신청은 총 18(국내펀드 10, CI펀드 8)이다.

분조위는 해당 투자자에 대한 경남은행의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이 확인돼 기본배상비율을 30%로 결정했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 등을 감안해 공통가중비율을 20%로 산정하고 투자자의 개별상황을 고려한 기타사항 10%를 반영해 손해배상비율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KB·대신증권은 30%, 우리·신한·하나은행 25%, 기업·부산은행은 20% 가산된다.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피해자를 대상으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40~80% 범위 안에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은 30~80% 범위를 적용한다.

분조위는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10억원(161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감독원-이코노미21
금융감독원-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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