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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 상습체납자 1만4739명 공개
서울시, 고액 상습체납자 1만4739명 공개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11.17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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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신규 공개대상자 중 개인은 2068명, 법인 489개

[이코노미21 임호균] 서울시가 고액 상습체납자 총 1만4739명의 이름·상호·나이·주소·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16일 공개했다. 서울시는 가택수색 및 압류 등 강제징수 노력과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공개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 한 체납자로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다.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세금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 공개된다.

서울시는 명단 공개 신규대상자 3211명을 발췌한 뒤 사실조사 실시 및 3월 28일 ‘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 후 2823명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규 공개 심의대상 3211명 중 공개대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2823명에 대해 명단 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한 이후 체납자 120명이 체납세금 31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규로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되는 체납자는 2557명이며 체납액은 1404억원이다. 또 기존 대상자를 포함한 인원은 총 1만4739명이며 체납액은 1조6936억원에 달한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에 처음 포함된 신규 공개대상자 2557명 중 개인은 2068명, 법인은 489개 업체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55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대상을 선정·공개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구 합산 734명과 전국 합산 1165명 등 총 1899명, 체납액 747억원도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명단공개 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 세관장에게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서울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제공 등 제재 및 추적·수색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서울시청. 사진=이코노미21
서울시청.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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