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임호균] 금융위원회가 주택연금 가입 기준 공시가격을 현행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금융위원회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 상환을 완화하거나 폐지하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행 기준 9억원 이하는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의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지난해 52만4000여채로 140%나 급증했다.
금융위는 검토 의견에서 공시 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금융위위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 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가입 가능한 주택 가격 상한을 법률 또는 시행령으로 정할지 아니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할지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이지만 공공기관 자금을 활용한 초장기 상품인 주택연금 특성상 가입 요건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