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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114곳, 오늘부터 택시 부제 일괄 해제
전국 지자체 114곳, 오늘부터 택시 부제 일괄 해제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2.11.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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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21 이상훈] 전국 지자체 114곳에서 개인택시 강제 휴무 제도인 부제가 일괄 해제 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택시 승차난이 발생한 지역에서 부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은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가 4분의 1 이상 감소하고 택시 수요가 높으며, 지역사회에서 승차난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3가지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해당된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등 택시 부재가 전면 해제된다. 수도권에선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과천, 군포, 의왕, 양주에서 택시 부재가 해제된다. 춘천, 강릉, 속초, 제천, 전주, 목포, 여수, 진주 등도 부제를 해제해야 한다.

택시 부제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47곳,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는 114곳이 된다.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지자체 47곳도 자체적으로 부제를 해제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고급·모범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차 출력기준을 고급택시는 220kW에서 160kW로, 모범택시는 190kW에서 110kW로 완화했다. 고급·모범택시로 활용할 수 있는 전기·수소차 기준이 내연기관차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제약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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