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3:45 (토)
추경호 “온실가스 감축 투자 인센티브 확대”
추경호 “온실가스 감축 투자 인센티브 확대”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2.11.24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권사에 배출권 위탁 거래 허용
배출권 선물거래 도입도 추진

[이코노미21 이상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배출권거래제와 관련 온실가스 감축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4일 열린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단기 과제를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하고 중장기 과제는 내년 중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배출권거래제는 경제 주체의 자발적 선택, 즉 탄소가격 메커니즘 기반의 가장 비용 효과적인 감축 수단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현재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자발적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운영·산업의 저탄소화를 유도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었다.

우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 신설 또는 증설시 배출권을 더 많이 할당해 배출효율 최우수 시설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증권사에게 배출권 위탁 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배출권 가격변동 위험을 완화하도록 선물거래 도입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또 올해 말 종료되는 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할 경우 소관부처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배출권거래제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가 비대상업체를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도 신규 사업장에 대해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온실가스 감축 유인·산업경쟁력 등을 종합 고려해 10% 수준인 유상할당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증가하는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 지원에 활용하겠다”며 “단기 관제는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하고 중장기 과제는 관계 부처·업계 등과 지속 논의해 내년 중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추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가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렸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가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렸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