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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총파업에 “강경 대처하겠다”
정부, 화물연대 총파업에 “강경 대처하겠다”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2.11.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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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운송개시명령 발령 검토

[이코노미21 김창섭] 24일 0시부터 화물연대가 이틀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운송개시명령 발령 등 강경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소보다 40%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시멘트, 철강 업종을 중심으로 출하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화물연대 운송 거부로 24일 하룻 동안만 190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현대제철도 같은날 5만톤의 철강제품을 출하하지 못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총파업 첫날 19개 화주사로부터 원부자재 반입 차질에 따른 생산중단 등 애로사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운송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물류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일 해양물류 거점인 부산 신항에 설치한 임시 사무실에 이틀째 상주하며 비상수송대책 이행을 점검 중이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의 명분없는 집단운송거부로 국가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돼 매우 유감”이라며 정상 운행을 실시하고 있는 화물차주와 만나 “정부는 컨테이너·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제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한다는 잘못된 내용이 확산돼 일부 화물차주들이 동요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이 반영된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철회됐고 지난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으며 앞으로도 전혀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은 화주가 운수사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사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으로 구분된다.

원 장관은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일선 화물차주에게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물류 거점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해 운송 방해를 원천차단 하겠다”며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21]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4일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긴급 현장점검을 가졌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4일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긴급 현장점검을 가졌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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