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6:16 (화)
심야택시 할증 오후 10시부터 적용...할증률 최대 40%
심야택시 할증 오후 10시부터 적용...할증률 최대 40%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11.25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심야할증·요금조정 확정
내년 2월 1일부터 기본요금 조정
오후 11시~02시 할증률 40%

[이코노미21 임호균] 다음달 1일부터 중형택시 할증시간이 기존 자정~04시에서 오후 10시~04시로 2시간 확대된다. 할증률은 20%에서 20%~40%로 조정된다.

서울시는 25일 시민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시민․전문가․택시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을 최종 확정했고 관련법에 따라 택시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는 등 행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택시요금은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첫 번째 단계로 12월 1일 오후 10시부터 중형택시와 모범․대형(승용)택시의 심야할증을 조정·시행한다. 두 번째 단계인 기본요금 조정 등은 내년 2월 1일 04시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중형택시의 할증시간은 당초 자정~04시에서 오후 10시~04시로 2시간 확대되며 할증률은 20%에서 20%~40%로 조정된다. 할증률 40%는 택시가 가장 부족한 오후 11시~02시에만 적용된다.

모범 및 대형(승용)택시는 당초 심야할증이 없었으나 이번 조정으로 심야할증이 오후 10시~04시 20%로 조정되며 시계외 지역 할증 20%가 신규 적용된다.

서인석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은 “40년 만에 조정되는 심야 할증으로 시민의 요금부담이 늘어난 만큼 택시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