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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도 불안?...유통기한 지난 원료로 기내식 만들어
기내식도 불안?...유통기한 지난 원료로 기내식 만들어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2.11.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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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및 에티하드항공에 납품돼

[이코노미21 이상훈]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기내식을 제조‧납품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게이트고메코리아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기내식을 제조‧납품한 정황이 있다는 언론사 보도와 관련해 24일 해당 업체를 불시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 및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작년에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기내식을 제조‧납품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게이트고메코리아에서 작년 적발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 내용에 따라 위생점검 결과 현장에서 유통기한이 1~12일 경과한 ‘숯불갈비 맛소스’, ‘크림치즈’를 기내식 제조에 사용한 행위를 적발했다. 해당 원료로 제조된 기내식은 아시아나 및 에티하드항공에 납품됐다.

또한 해썹 조사‧평가 결과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전년도 부적합에 이어 원부재료 입‧출고 관리, 보관관리 기준 미흡 등 해썹 관리기준 미준수로 부적합 판정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식약처 안전관리 현장 점검 장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안전관리 현장 점검 장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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