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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화물연대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화물연대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11.29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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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도입 이후 한번도 발동된 적 없어
민노총 “대통령의 그릇된 노동관이 상황 악화시켜”

[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물연대는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회물연대를 비롯한 노동계는 강력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는 “업무개시명령은 그 태생부터 오로지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탄압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이 법이 가지는 비민주성과 폭력성으로 인해 2004년 도입 이후 단 한번도 발동된 적 없는 사문화 된 법”이라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에게는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으로 규정했다. 즉각 업무복귀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화물노동자의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업무개시명령은) ILO 협약 87호, 29호의 위반이며 비준은 하지 않았지만 정치적 견해나 파업 참여 등을 이유로 한 징역형 노역을 ’강제노동‘으로 보고 금지한 105호 협약에도 반한다”며 “대통령의 그릇된 노동관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파국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명령 발동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토부의 명령서를 전달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 발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이코노미21]

사진=민주노총 제공
사진=민주노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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