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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금융사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2.11.29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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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범위는 심각한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감독의무 명문화

[이코노미21 김창섭] 최근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로 금융권의 내부통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논의 결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현행 규정을 명확화·구체화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에 대해 내무통제 관리의무 부여 ∆이사회에 대한 내무통제 감독의무 강화 등 기준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해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표이사가 모든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책임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할 계획이다.

또한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대표이사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해당 금융사고를 예방・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가능한 규정・시스템을 구비했고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했다면 책임을 경감・면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이사회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도록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감독의무도 명문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고 대표이사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의무 이행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내부통제가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이라는 인식 하에 각 업무영역별로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임원별 책무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임원들은 대표이사가 직접 담당하는 중대 금융사고 이외의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책무를 부담하게 되며 각 임원이 자신의 책무를 임원이 아닌 자에게 위임・전가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영역 내에서 직접 내부통제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외부로부터 주어진 규제가 아닌 경영전략이자 조직문화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대표이사가 수익창출을 위한 성과관리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통제를 균형있게 수행해 궁극적으로 금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코노미21]

금융감독원. 사진=이코노미21
금융감독원.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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