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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수도권, 부산·대구시에서 5등급 차량 운행하면 과태료
1일부터 수도권, 부산·대구시에서 5등급 차량 운행하면 과태료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11.30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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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
광주·대전·울산·세종 등에선 시범운영

[이코노미21 임호균] 다음달부터 4개월간 5등급 차량이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역시 지역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30일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부산·대구광역시에서 처음으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광역시는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5등급 차량이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역시 지역에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부산·대구광역시는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또는 저공해엔진 교체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이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범운영 지역인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5등급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운행제한 안내 및 저공해조치 사업참여 독려 안내문자를 받게 된다.

한편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는 제1~3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2019년 말 210만대에서 올해 10월 말 112만 대로 98만대가 줄었다. 5등급 차량 112만대 중 보험에 가입된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수도권 4.2만대, 비수도권은 39.8만대로 총 44만대다.

환경부는 잔존하는 44만대의 5등급 차량이 2024년까지 퇴출될 수 있도록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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