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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화물연대 2차협상 40분 만에 결렬
정부-화물연대 2차협상 40분 만에 결렬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2.11.30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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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영구적 정착과 적용 대상 확대
정부,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해주되 대상 확대는 안돼

[이코노미21 김창섭] 정부와 화물연대의 두 번째 협상이 기존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40분 만에 결렬됐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28일 운수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지 하루만인 30일 오후 2시쯤 2차 협상을 진행했으나 끝내 결렬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적 정착과 제도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해주되 대상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상 전 정부와 화물연대는 팽팽한 기싸움을 연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시멘트 운송업체를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집단운송거부에 참여 중인 화물차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현장 복귀를 요청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 지자체, 경찰로 구성된 현장조사팀과 동행해 운송사의 배차현황, 화물차주의 운송현황 등을 확인하는 등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직접 참여하면서 운송업체 담당자를 만나 “물류 정상화를 위해 화주의 운송요청에 적극 응하고 화물차주에게는 적극적 배차지시와 운행 독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원 장관은 현장조사 과정에서 운송거부에 참여중인 화물차주 리스트를 확인하고 화물차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집단운송거부로 시멘트 운송차질, 레미콘 생산중단에 따라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중단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만큼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조속히 생업에 복귀해달라”고 설득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라며 “운송료가 낮을수록 화물노동자는 위험 운행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유류비, 차량할부금 등 화물 운송에 필수적인 비용을 다 지출하고도 생활비를 남기려면 최대한 오래 일하고, 빨리 달리고, 한 번에 많이 실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화물연대는 “모든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 적용을 위해 정부의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며 총파업 투쟁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30일 오전에 열린 화물연대 기자회견 모습. 사진=화물연대 제공
30일 오전에 열린 화물연대 기자회견 모습. 사진=화물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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