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0%p까지 12개월간 대출 이자를 유예
[이코노미21 김창섭] 신한은행이 금리상승 시기 주담대 고객의 이자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유예 프로그램을 12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이자유예 프로그램 대상은 잔액 1억원 이상 원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 기준금리가 지난해 12월말대비 0.5%p 이상 상승한 계좌 보유 고객이다.
신청고객은 이자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지난해 12월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0%p까지 12개월간 대출 이자를 유예 받고 유예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유예기간인 12개월 종료 후 유예한 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되며 이 때 유예이자에 대해 추가로 부담할 별도 이자는 없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 이자 유예를 신청하는 시점에 총 대출금리가 6.0%(기준금리 코픽스 신규 3.98% + 가산금리 2.02%)인 계좌가 지난해 12월말 코픽스 신규 금리가 1.55%였다면 기준금리 차이는 2.43%p(3.98%-1.55%)다.
이 경우 이자 유예를 신청하면 기준금리 차이 2.43%에서 최대 2.0%p 이자를 유예해 12개월간 총 대출금리 4.0%로 이자를 납부하고(기준금리 또는 거래실적 변동 있을 시 총 대출금리는 변동 가능)에서 유예된 이자(2.0%p)는 12개월 이후 36개월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이자유예 프로그램은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비대면(New SOL) 신청도 1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5월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존 금리 그대로 대출 기간을 5년 연장해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을 낮추는 지원을 시작으로 ∆5%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약정 시 가산금리 면제 ∆전세자금대출 2년 고정금리 선택 가능 등 지원을 하고 있다. [이코노미21]
